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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오는 15일부터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 정산은 다달이 월급에서 떼는 세금을 다시 계산해 많이 냈다면 돌려받는 것이다.
근로소득의 특성상 근로계약을 통해 소득이 파악됩니다.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자들은 매월 근로소득 지급할 때 급여와 가족 자녀 수에 따른 근로소득간이 세액표에 맞춰서 원천징수 후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매년 2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지난 1년간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을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정산하게 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이다.
간단한 이야기로 근로 소득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이 세금을 잘계산해서 낼 수 있을지도 모르고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도 있기에 미리 월급에서 공제를 먼저 하고서 연말에 계산 후 더 세금을 냈으면 돌려주고 세금을 덜 냈으면 세금을 더 걷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듯 합니다.
홈텍스 이용
연말정산 이용시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홈텍스에서 모든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걷기 위한 시스템이 정말?간편합니다.
회사마다 요구하는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내려받으시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PDF파일 저장을 하여 메일로 보내거나 출력을 해서 주기도 합니다.
개인연금저축
2000.12.31이전 가입분으로 근로자(사업소득자)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연간 불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 소득공제연도중에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영화관람료의 공제율도 40% 전통시장 사용 금액 공제율도 40%에서 50%높아진다. 대중교통비는 40%에서 80%로 높아집니다.연금 계좌 공제 한도도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700만원 올해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사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많이 받아야 유리합니다.평소에 연금계좌나 정통시장 대중교통 공제를 염두해두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적공제가 가장 많이 공제가 이루어지니 이점 꼭 확인하시어 인적공제의 누락이 없게끔 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라는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본인 거주지 외 지역에서 기부하면 10만원까지 100%, 500만원까지는 16.5% 세액 공제를 받는다. 기부 금액의 30%는 지방자치단체 몰에 포인트로 적립된다.저도 이번에 고향사랑기부를 통하여 10만원을 기부하고 100%의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는 3만원 포인트로 적립되어 총 13만원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답례품은 기부한 지역의 특산물들을 직접 받아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최대 5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고액 연봉자들은 괜찮은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본인의 고향뿐만 아닌 다른 지역 고향까지 기부를 할 수 있고 기념품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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